2021년 최저임금 월급에 대해서 확인해보셨나요? 혹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월급을 받는데 일하는 것에 비해 월급이 작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 과연 자신이 2021년 최저임금 월급에 맞게 수령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의 폭은 예전에 비해 높은 인상률을 보여줬었는데요. 최근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 올해는 지난 몇 년과는 조금 다르게 소폭 인상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시간제 혹은 월급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은 최저임금에 대해 인지하고 자신들이 올바른 임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들도 2021년 최저임금 변화를 인지하고 올바른 임금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2021년 최저임금 월급에 대해서 궁금하시도면 오늘 준비한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고 확인해보시길 바라면서 최저임금 관련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도는 1953년 처음 제정이 되고 난 후 당시 대한민국 경제가 아직 최저임금제 수용이 힘든 상황이라 여겨져 시행을 중단했었습니다. 그 후 1988년 1월 1일부터 다시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알맞은 최저 수준의 임금을 지정하고,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정한 국가적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매년 회의를 통해 인상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제 목적
- 최저수준의 임금 보장으로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 효과
- 저임금 해소로 인해 임금격차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
- 근로자 최소 생계유지를 보장
- 적정임금지급으로 공정한 경쟁 촉진 및 경영합리화에 기여
2021년 최저임금 얼마일까요?
- 최저시급: 8,720원
- 일급 : 8,720원 x 8시간 = 69,760원
- 주급 : 8,720원 x 48시간 = 418,560원 (주휴수당 포함)
- 월급 : 8,720원 x 209시간 = 1,822,480원 (주휴수당 포함)
- 연봉: 1,822,480원 x 12개월 = 21,869,760원 (주휴수당 포함)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시간당 8,72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최저임금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입니다. 만약 자신이 풀타임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최소 위에서 제시된 금액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과 비교해보면 인상률은 1.5%로 1988년 시행 후 가장 낮은 인상률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8년 최저임금과 2019년 최저임금은 10%가 넘는 인상률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을 위해 적정 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어서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소비경제가 살아나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활짝 웃는 날이 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뿐 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것인데, 풀타임 근무자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기준 급여액이 지급됩니다.
예) 주 5일 임금 348,000원 + 1일 주휴수당 69,760원 = 418,560원
2021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기
현재 자신이 일을 하고있고 2021년 최저임금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토대로 알맞은 최저임금을 수령받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한국인의 정이라는 문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야 이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기
최저임금 월급 계산할 때 알아야 할 점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대해 잘 아셔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금액이 월급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꼼꼼히 확인 후 올바른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최저임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자신이 최저임금법에 알맞게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 마무리
참고로 야간수당에 관해서는 상시직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적용되기때문에 입사 전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최저임금에 관한 부분은 근로자 자신이 신경쓰지 않으면 못 챙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업주분들도 이런 임금변화를 인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챙기면서 이런 불상사를 겪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포스팅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가시면 포스팅하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_^.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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