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요즘같이 힘든시기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국가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니 오늘 정보 꼭 확인 하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맞벌이하고 있는 입장으로써 예전에 아이는 가지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아이를 가지는 게 마음같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예전과는 개선된 육아휴직 지원은 그나마 경제적 부담을 더 줄어들게 해 주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신경 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 한명 생길때마다 정말 돈이 상상도 못하게 나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를 가지기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생활비 계산도 철저히 해야 나중에 힘든 상황이 오지 않는데요. 오늘 포스팅으로 원하는 정보 다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목차보기
목차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을 잠깐 소개하자면 현재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아이를 갖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안전한 게 직장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아이 한 명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선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거나 윗 사람 눈치보며 정말 몸조리도 못하고 복귀하는 엄마들이 많았는데요. 육아휴직은 저희의 권리이기 때문에 꼭 당당하게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이는 어릴 때 부모와 최대한 많은 교감을 나눠야 올바른 성장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육아휴직은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여야 하며 일정기간 근무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지급액은 개월수 마다 조금씩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은?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뵤험 납부한 근무일 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이직 전 근무지에서 일수는 산입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고 근무일수가 애매하신 분은 이 부분 확실히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육아휴직 신청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안된다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얼마?
- 육아휴직 첫 3개월: 월급의 80%
- 육아휴직 3개월 이후: 월급의 50%
육아휴직 시작하고 첫 3개월은 월급의 80%까지 수령하고 4개월 부터는 월급의 50%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셔야하는데요. 첫 3개월까지는 상한액 월 150만원 / 하한액 월 70만 원이 적용, 4개월째 부터는 상한액 월 12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이 적용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중 25%는 다니던 근무지에 복귀한 뒤 6개월 후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하고 다니던 직장에 계속적인 근무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악용사례 예방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니던 직장에 인원감축이나 폐업 등 비자발적인 퇴사 경우엔 미지급된 25%의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있게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때 부모가 같이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따로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같은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아빠가 순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육아휴직 3개월 급여가 100%까지 나옵니다(상한액: 250만 원).
만약 같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계획이 있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뒤에 육아휴직을 사용해 상한액을 다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의 경우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싱글맘이나 싱글대디, 즉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월급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상한액: 250만 원). 그리고 육아휴직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월급의 80% (상한액 150만 원), 그리고 7개월부터는 월급의 50%(상한액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우선 휴직 시작하고 1개월 후부터 매달 신청해야 지급이 됩니다. 불가피한 일로 신청을 못했다 하더라도 추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하시고요.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1. 고용센터 직접 방문
육아휴직 급여신청자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을 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임금대장 혹은 근로계약서 (임금 확인 증명 목적)
혹시나 육아휴직 급여신청 기간 동안 고용주에게 육아휴직 목적의 금품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증명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자료실 링크를 통해 서식자료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2. 모바일 앱 (App)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모바일 앱으로 가능한데요. 요즘과 같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는 아이도 자신도 보호해야 하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신청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먼저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실행 → 모성보호를 누르시고 육아휴직 급여를 선택 → 신청내용에 개인 정보를 입력 후 다음 선택


2. 확인서 신청일 조회를 통해 정보 확인 →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 기간 조회



3. 신청내용 해당사항 체크 → 관련 증빙자료 첨부 (있는 경우에만) → 동의서 읽은 후 동의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관련 정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막 아이를 가지신 가정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신청 관련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약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
▽▼▽또다른 포스팅 보러가기▼▽▼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으로 얼마?
2021년 최저임금 월급에 대해서 확인해보셨나요? 혹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월급을 받는데 일하는 것에 비해 월급이 작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 과연 자신이 2021년 최저임
galaxystorages.com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2021년) (0) | 2021.03.15 |
---|---|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총정리 (2021년 업데이트) (0) | 2021.03.15 |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확인서 발급 (2021년) (0) | 2021.03.15 |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총정리 (2021년 업데이트) (0) | 2021.03.14 |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리 (2021년 최신 업데이트) (1) | 2021.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