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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양도소득세율 및 비과세요건 (2021년 변한점)

by ⓢⓞⓢⓞ∧∇∧ 2021. 4. 12.

양도소득세율 및 양도소득세 정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시거나 건물이나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매매하실 땐 양도소득세율 및 관련 정보에 대해 빠삭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 시 꼭 고려해야 할 부분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및 비과세요건 목차보기

목차

1. 양도소득세율

2.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3.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및 방법

4. 양도소득세 계산

5.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양도소득세율

작년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부동산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데요. 변경된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은 이전 두 개의 관련 포스팅에 설명드렸으니 당연히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 - 과세표준당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기본세율 조정지역주택
2주택 3주택
2018.4.1~ 2021.6.1~ 2018.4.1~ 2021.6.1~
1,200만원이하 6% 16% 25% 26% 36% 0원
4,600만원이하 15% 25% 35% 35% 45% 108만원
8,800만원이하 24% 34% 44% 44% 54% 522만원
1.5억원이하 35% 45% 55% 55% 65% 1,490만원
3억원이하 38% 48% 58% 58% 68% 1,940만원
5억원이하 40% 50% 60% 60% 70% 2,540만원
10억원이하 42% 52% 62% 62% 72% 3,540만원
10억원초과 45%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6월 1일부로 주택, 분양권 및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과세표준당 세율표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은 최저 6%부터 최대 45%까지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자신이 매매하고자 하는 주택이 비조 정대 상인 경우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면 1세대 2 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기본 양도소득세율보다 최대 20%까지 (2 주택자는 10%/ 3 주택자는 20% 추가) 인상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율 자세한 정보 보러 가기- 홈택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2021년부터 바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세대 1 주택자에게는 만약 해당 주택이 9억 원 이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2018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2년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다주택 보유했던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 다주택 보유자의 2년 적용은 최종 1세대 1 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따른 신고기한이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고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종류 구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예정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5월 31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 양도시 토지거래 계약허가 받기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 허가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허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5월 31일
주식 및 출자지분 예정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5월 31일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만약 예정신고 시 3월 15일에 잔금을 다 치르고 해당 매물을 양도받으셨다면 3월 말일부터 적용되어 5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시 올해 하셨다면 내년인 2022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히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동해 신고/납 부란으로 이동후 양도소득세를 신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한번 확인하시고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 시 필요서류 보러 가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시 필요서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나 건물 그리고 주식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 있다면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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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접속하시고 '조회/발급'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메뉴를 선택하시면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하는 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이 손쉽게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한데요. 궁금하신 분은 지난  포스팅 참고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보러 가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로그인X)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시려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을 통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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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항목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을 잘 구분하셔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부동산 취득 시 직접 부담한 비용(취득비용)이나 내용연수 연장 시 혹은 해당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액), 혹은 양도 시 직접 부담한 비용(양도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취득비용: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소유권 관련 소송비용 등
  • 자본적 지출액: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하기 위한 수리비 (영수증이나 은행계좌 송금내역 필요)
  • 양도비용: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 세무신고 수수료, 중개수수료 등

양도소득세 필요경비항목으로 위와 같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우선 가치를 증가하기 위한 수리비의 경우 이게 좀 증명하기 까다로울 수 있으니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확실히 보관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 것이니 꼼꼼히 잘 챙기시기고 양도소득세 조금이라도 덜 내어서 우리 소중한 돈을 보호해야겠죠?

 

 

양도소득세율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관련 포스팅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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