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차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국회 본회 의결을 통해 올해 1차 추경을 7조 2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4차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국세청 자료만으로 매출확인이 가능한 신속지급 대상자 270만명을 오늘 26일 확정하고 29일 문자 안내발송을 통해 신청 및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4차재난지원금이 조만간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많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에서 추경 논의 및 의결이 생각보다 더뎌지는 모습을 보여 많은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는데 다행히 어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쳐 기존 정부안보다 1750억원이 늘어난 7조 2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4차재난지원금은 기존 지원 대상 유형이었던 5개에서 7개로 늘어났으며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에 따라 3개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 경영위기업종 세분화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 정도에 따라 3개로 세분화시켰다고 발표했는데요. 여행사나 청소년 수련시설등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율이 기존 매출대비 60% 이상 감소하였다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이 평균매출대비 40% 이상 감소하였다면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경영위기업종 중 업종 평균매출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기존과 동일한 2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경영위기업종 세분화 정리
- 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기존 200만원 → 300만원 (100만원 추가지급)
- 평균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기존 200만원 → 250만원 (50만원 추가지급)
-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업종: 기존 200만원 → 200만원 (기존과 동일)
경영위기 10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공여객 운송업
-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소형 면세점업
- 여행업
- 버스 운행업
- 영화 비디오물 상영업/배급업
- 창작, 공영등의 서비스업
- 신발 및 의류 도매업
- 의류/섬유제품 소매업
- 화초/기타상품 소매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정부는 현재 코로나로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소상공인 4차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4차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금액
- 집합금지 연장업종 - 5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 집합금지 완화업종 - 4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 집합제한 업종 - 3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 (경영위기업종 중)매출 60% 이상 감소업종 - 3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 (경영위기업종 중)매출 40% 이상 감소업종 - 2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 (경영위기업종 중)매출 20% 이상 감소업종 - 2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종 중) 일반 매출 감소업종 -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들 중 사업체 등록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면 소상공인 4차재난지원금 신청을 가능하며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복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대표로 한 분에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휴업 및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제외 대상이었던 5인 미만의 사업체 역시 이번 지원에 포함시켰으며 일반업종 대상 관련 매출 한도역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상공인들도 지원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신청이 오늘부로 마감이 됩니다. 아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신청을 하지 않으신 소상공인 분이라면 2차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기간 안내
- 온라인 신청 : 3월 15일 월요일 09시부터 3월26일 금요일 낮 12시까지
- 현장방문 신청 : 3월 18일 목요일 09시부터 ~ 3월26일 금요일 18시까지
- 현장방문을 위한 예약가능 기간은 3월 17일 수요일 09시부터 3월25일 목요일 24시까지 - 사업자번호 조회 시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체의 경우
- 집합금지업종(300만원), 영업제한업종(200만원)은 신규신청 불가합니다
- 일반업종(100만원)은 신규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방문 날짜 및 시간, 방문 장소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예약접수 한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콜센터 : ☎1522-3500>
소상공인 4차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현재 소상공인 4차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은 준비중에 있으며 신청일 미리 공지 후 신청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신속 지급 대상 소상공인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 정보만 입력하면 지급이 될 것이라 합니다.
신청일 오픈 시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소상공인 4차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신청 첫날인 29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속 지급대상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 후 최대한 빠르게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일용직 근로자 및 노점상 운영자와 같은 빈곤층에게도 일시적 지원금이 지원되며 법인택시기사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역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큰 지원금인 최대 500만 원까지 690만 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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