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등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꼭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짜인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계층 근로자를 비롯 사업자와 종교인들까지 신청자격이 되는 이들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해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힘든시기에 이러한 정부 지원을 찾아서 신청하는 것이 견뎌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들려면 우선 근로소득 발생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동시에 신청인이나 가구원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그리고 가구원요건까지 만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을 살펴볼텐데요. 우선 소득요건은 가구구성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죠
- 1인가구(단독): 연간 총 급여소득액이 3만원 ~ 2,000만원
- 홑벌이 가구: 연간 총 급여소득액이 4만원 ~ 3,000만원
- 맞벌이 가구: 연간 총 급여소득액이 600만원 ~ 3,600만원
※참고: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 이자나 배당, 연금소득 등을 합친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총 합계액이 2억원이 넘는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래의 재산등이 포함됩니다.
- 주택이나 토지등의 부동산
- 승용자동차 및 자가용 (업무용이나 사업용 제외)
- 금융재산 및 유가증권
- 골프회원권
- 부동산 취득할수 있는 권리 (분양권 등)
※참고: 재산 총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에 포함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수령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가구원 요건
위 두가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만족한다면 지금 설명드리는 가구원 요건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원에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직계존속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 20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 (사망시 사망일 전일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부양자녀 (18세 미만):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 /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
근로장려금 지급날짜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신청인의 총급여액과 가구원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높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낮아지며 1인가구(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지급이 되며,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까지,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400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900만원) x 1,100분의 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700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 260만원 | |
1천4백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총급여액-1천400만원) x 1,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백만원 ~ 3천 6백만원 | 300만원 - (총급여액-1천700만원) x 1,900분의 300 |
위 표에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총 급여액이 가구원구성 별로 높은편에 속하면 계산하기 조금 복잡해지죠?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얼마나 될지 알아 볼수 있답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둘테니 궁금하신분은 직접 가셔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날짜
정부는 코로나의 특수성을 고려했는지 기존에 근로장려금 지급일이었던 9월에서 올해 2021년에는 8월중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4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가장 많은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가 있구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RS 콜센터 전화 (1544-9944) 신청도 가능하며 이런 것들이 불편하신 분은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을 기존에 신청한적이 있거나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안내문을 받게 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직접 로그인 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도움서비스가 필요하신분은 상담센터에 전화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센터 연락처: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주의할 점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과 알아두어야 할 점 몇가지가 있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요. 정기신청은 근로자 이외에 사업자 및 종교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자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정기신청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만약 기한 이후에 신청하게 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10%를 차감해 지급받게 되니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관련 포스팅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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